인권센터 운영규정 개정 시행 안내
[인권센터 운영규정 개정 시행 안내]
가. 인권센터 운영규정 개정
1) 개정 사유
가) 2022법인 정기감사 지적 사항 이행
나) 운영위원 위촉시 구성원별 위촉 절차 신설
다) 대책위원회 학생 위원 참여 규정 신설
라) 기타 용어 등 인권센터 운영 관련 전체적인 규정 개정
2) 주요 개정내용
가) 인권센터 적용 범위의 구성원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외(제2조 제12호)
제7조(운영위원회 구성)
⑥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,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
이상이 되도록 하며, 직원 위원은 각 직원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, 학생 위
원은 총학생회, 대학원총학생회 등에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나) 직원 및 학생 운영위원의 위촉 절차 규정(제7조 제6항)
제2조(정의)
12. "본교 구성원"이란 본교의 정관,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, 직원, 학생 등을 말한다. 단,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기타 별도 법인 소속의 구성원은 제외한다.
다) 학생사건의 경우 학생이 대책위원으로 참여(제11조 제1항)
제11조(대책위원회의 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, 학생이 피해자 또는 가해
자인 사건에 한해 학생위원 1명이 참여하고,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
초과해서는 안된다.
3) 시행일 : 2024년 3월 20일부
2024.04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