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과학대학 장학내규 개정(2025.07.10.)
1. 생활과학대학 장학내규 개정
가. 관련문서
1) 생활과학대학 장학내규(2025.01.27)
2) 20250630 주거환경학과 회의록
3) 20250630 및 20250704 의상학과 회의록
나. 개정사유 : 주거환경학과, 의상학과 특성화장학 부분 개정
1) 주거환경학과 :AI시대 주택 및 도시공간 분야의 선도적인 인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 기회 마련
2) 의상학과 :패션브랜드 창업장학의 선발기준을 창업을 위한 상품개발 영역까지 확대하여, 재학 중
창업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
다. 개정내용 : 장학내규 “<별표1> 생활과학대학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” 부분 개정
학과
개정 전
개정 후
주거환경
[주택정책 및 도시계획(Housing Policy & Urban Planning) 특성화 장학]
•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분야의 학과 학술 활동 (예, 졸업논문발표회 또는 전시회, 학술발표대회, 학술논문 게재, 공모전 등)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인 자
• 국가공인자격증 및 동등한 관련분야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당해학기 교내 모자이크 장학 신청자가 아닌 자
• 선발인원 : 학과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결정
[주택정책 및 도시공간정보(Housing Policy & Urban Spatial Informatics) 특성화 장학]
• 주택정책 및 도시공간정보 분야의 학과 대내외 학술연구활동 (예, 학술논문 게재, 학술발표대회 발표, 공모전, 학술제 등)에서 탁월한 실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자
• 학과 발전에 기여한 자로 국가공인자격증 및 동등한 관련분야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(단, 당해학기 교내 모자이크 장학 신청자가 아닌 자)
• 선발인원 : 학과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결정
의상
[패션브랜드 창업장학]
• 패션브랜드 창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은 학생 대상
• 선발인원 : 학과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결정
[패션브랜드 창업장학]
•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서 패션상품 및 상품아이디어를 개발한 학생 또는 패션브랜드 창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은 학생 대상
• 선발인원 : 학과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결정
2025.07.11